강좌소개 |
◆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는 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690호’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는 누구나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(단양군평생학습센터)에서 일정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◆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방법 ·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출석률 80%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·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, 교양,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 (단, 전공 · 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) ◆학점인정 주의사항 ·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연간 최대 42학점,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·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사학위 과정은 105학점,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 ·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은 1개 과목으로만 인정 |